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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접수, 신청자 자격& 기간

by 신콩듀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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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인당 50만원 지원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과 더불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차에서 예산이 남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3차는 4만 7천명을 지원하고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차 때 탈락한 사람도 3차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추가모집 기간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2020. 12. 3(목)~ 12. 7(월)
● 지급일   2020. 12. 16(수)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자격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이후 시작하고, 20.11.30까지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이란?

[취업]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2.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사업 참여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이상으로 청년특별구직금 3차 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상세모집 정보>

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258&pageUrl=board%2F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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