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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 모임, 가족, 식당, 위반시 처벌?

by 신콩듀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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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 모임, 가족, 식당, 처벌?

서울시는 오늘21일 오후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헷갈리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은 12월 23일(수)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연말모임, 새해 연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말하는 모임은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내와 실외 구분이 없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단,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제외)

 

 

5인 이상이 실내든 실외든 업무상의 모임이 아닌 사적으로 모이게 됐을 경우

식당에서 조차 모이면 안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5단계랑 동일해서 카페는 포장, 배달만 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모여서 적발된다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은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이 되고 고발조치와 최대 300만원 벌금까지 내려진다고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상에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 외에는 5명이서는 절대 모이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시키면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치만 더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지만 밖이 아닌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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