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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재산, 구하라 법, 재산 분할 상속

by 신콩듀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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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구하라 재산, 구하라 법, 재산 분할 상속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배우와 가수 활동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 떠났습니다. 카라로 데뷔해 좋은 노래로 끼를 보여줬지만 마지막은 쓸쓸히 혼자였습니다.

 

구하라 사망 후 재산 상속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구하라의 친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는 홀아버지 손에서 오빠와 함께 자라 어머니를 20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사망하자마자 재산을 받겠다며 친모라고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양육의 의무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부모에게 5대5로 분할되어 상속됩니다.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혼자 키운 자식인데 5대5로 재산 분할을 한다니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오빠는 부당 재산 상속을 막기위해 구하라법 재정을 촉구했지만 현재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되어 무산됐기도 했고 부양의무의 기준이 모호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구하라법이 통과되서 양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

 


구하라 가족들은 당연히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구하라 부모 재산 분할을 6대4로 조정했습니다. 구하라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법원은 구하라를 키워준 아버지의 손을 조금 더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소식도 모르고 살았던 정말 남보다도 못한 어머니에게 40%의 재산이 상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구하라 가족에겐 비통한 소식일듯합니다.

 

사진 = 뉴스1 https://www.bbc.com/korean/news-54703437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활동을 해온 구하라는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구하라 재산은 수십억 혹은 수백억이 되지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하루빨리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더이상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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